인천공항이 면세업자에게 줬던 임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인천공항이 면세업자에게 줬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체업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7곳에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12월부터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여객 수가 2019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경우,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는 제안이 들어갔다.

예컨대 여객 감소율이 50%면 임차료에서 25%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다만 여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를 넘기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면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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